2주택 비과세연장/3월15일부터 소급/재경원,작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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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7 00:00
입력 1995-04-17 00:00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새로 샀으나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지난달 15일 이후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1년의 적용을 받게 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사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뒤 지난달 하순부터 적용하려던 방침을 3월15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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