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백신 사망 첫 보상/복지부/2명에 각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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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일본뇌염 백신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숨진 신모양(당시 5세)등 2명의 어린이 유가족에 대해 전염병예방법규에 따라 각각 5천9백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이들에게 각각 20년분의 근로자평균임금 5천8백80만원과 장제비 30만원 등 5천9백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들 유가족이 서울의 모의원으로부터 합의금명목으로 받은 3천2백50만원을 공제한 2천6백6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황진선 기자>
1995-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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