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시지가 열람/새달4일까지/사유지포함 2천5백만 필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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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토지는 건교부가 지난달 공시한 45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유지 2천4백67만 필지와 국·공유지 1백28만8천7백57필지이다.땅값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토지가격 의견서」를 내면 된다.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별지가의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는 5월31일 최종적으로 땅값을 공고한다.이 공고에도 이의가 있으면 두달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시·군·구는 30일안에 재조사,통보한다.

그래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 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된다.<백문일 기자>
1995-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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