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화·방북대책 강구/정부/“승인없이 북에 전화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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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정부는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의 방북으로 다른 종교인사의 유사한 불법방북 소지가 있는데다 북·미 직통전화의 개통으로 국내인사가 편법으로 미국을 경유해 북한측 인사들과 전화접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선 북·미간 전화개통으로 남한측 인사들이 미국에 일시체류하는 동안 북한측과 임의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법위반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보고 외무부와 현지 대사관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북한 통화는 법규정에 따라 사전에 정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도 널리 고지키로 했다.

통일원은 또 이날 안총전교의 방북이 정부의 승인없이 이뤄져 일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는 방북기간 중 행적을 참고해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구본영 기자>
1995-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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