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백69명 적발/경찰,3명 구속/7일부터 무기한 단속
수정 1995-04-09 00:00
입력 1995-04-09 00:00
경찰은 이에 따라 7일 하오 9시부터 4시간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자 등 모두 1백69명을 적발,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백6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강화 기준에 따라 ▲2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액이 80만원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를 예외없이 구속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강력한 음주단속을 펴나가기 위해 교통경찰관은 물론 파출소직원과 방범 순찰대 등 기동대원까지 동원,서울시내에 4백10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5-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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