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노인 정신적사랑 인정/폐암말기에 돌본 36세연하와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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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육체관계 없는 혼인 무효”소송한 딸 패소

죽음을 눈앞에 둔 폐암말기의 7순 노인과 30대 여자 간병인이 나눈 「정신적」사랑을 법원이 받아들여 노인이 숨진뒤부터 벌어진 3년여동안의 송사를 일단락짓고 합법적인 부부관계임을 인정했다.

K씨(37·여)는 89년 『중병에 걸린 노인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Y노인(사망당시 70세)의 집을 찾았다.

부인과 사별하고 외동딸마저 출가하는 바람에 홀로 투병하던 Y노인은 이미 폐암말기에 들어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호흡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K씨는 당시 성격차이로 남편과 헤어진뒤 아들(9)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Y노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날부터 3년동안 정성껏 병구환을 했다.

단층주택에 딸린 방 4개 가운데 3칸을 세주고 나머지 한칸에서 밤낮없이 Y노인의 수발을 든 K씨는 임대료로 메우던 Y노인의 치료비가 모자랄때는 동네식당에서 품을 팔아 치료비를 대기도 했다.

Y노인은 이런 K씨에 대해 고마움과 함께 36년이라는 나이 차이도 잊고 애정을 느끼게 됐다.K씨도 간병과정에서 자연스레 애정이 싹텄다.Y노인은 통증이 덜한 날이면 K씨와 손을 잡고 외출해 사진도 찍으며 짧으나마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며 92년 8월 K씨에게 구혼,승낙을 받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혼인신고 한달만에 Y노인이 그만 숨지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평소 발길이 뜸하던 Y노인의 외동딸 A씨(41)가 뒤늦게 Y노인과 K씨의 결혼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A씨는 92년 9월 『K씨가 환자인 아버지와 부부로서의 육체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 만큼 사회통념상 두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며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6일 『고령에다 중병에 걸린 Y노인이 K씨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육체적 관계여부가 부부관계의 본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1995-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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