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 이창복회씨 무죄/북 대남선전과 같은 주장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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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이적목적 없으면 보안법 처벌불가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7)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범민족대회 준비자료집 등에서 연방제 통일,국가보안법 폐지및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선전과 동일한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활동을 했다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명백히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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