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채택 사례금 수수/교수 9명에 벌금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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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사례비 준 출판사 대표도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3일 특정출판사의 책을 수업교재로 채택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대 영문학과 김모교수(51)등 9명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벌금 1백50만원∼2백만원·추징금 2백만원∼2천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게 모두 1억7천만원의 교재채택료를 건네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H출판사 대표 장모피고인(59)에게도 배임증재죄를 적용,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 등은 91년 1학기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H출판사의 영어교재를 영문학과 2년생들의 수업교재로 채택해주는 대가로 1천6백만원∼3천3백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오풍연 기자>
1995-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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