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동감찰반」 가동/감사원·내무부 합동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또 시·도 및 시·군·구 감사부서에 「공직자 부정비리및 무사안일사례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3일 정부의 공직기강확립대책회의에서 「지방행정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월동안 기동감찰반을 운용해 민원처리지연및 부당처리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문책하고 선거를 앞두고 불법·무질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기동감찰반」의 중점단속대상은 ▲줄잡기경쟁·눈치보기·무사안일 등 기강문란행위 ▲선심성 인·허가및 사업특혜행위 ▲불법건물·그린벨트훼손 묵인행위 등이다.
1995-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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