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윤호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는 31일 전문건설업체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납입했다가 등기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설립,경영하는가 하면 면허증까지 대여해온 대구시 북구 노원동 대아산업 대표 강진경씨(56)등 전문건설업체 대표 6명과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배복근씨(44)를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5-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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