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상품 통관 간소화/보세운송 제한 폐지·원산지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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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9 00:00
입력 1995-03-29 00:00
4월1일부터 북한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국내 물품 거래에 버금갈 정도로 간편해진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통관관리 지침」에 따르면 북한에서 들여오는 위탁가공 물품은 보세운송 제한규정을 폐지,교역업체의 저장창고나 영업창고에서 통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42개 세관 중 보세창고가 없는 24개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다.

승인받은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와도 전량을 일단 통관시킨 뒤 나중에 반입승인서를 고치면 된다.다만 미술품 등 제한승인 품목의 경우는 승인받은 물량만 우선 통관시키고 초과분은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산 원산지 증명서는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도 서식 등에 특이한 점이 없으면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상품에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는 없어도 괜찮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올 경우 경유 기간이 1∼2일이면 경유국이 발행한 선하증권 사본만 내면 통관이 가능하다.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에 「남북교역 물품 반출입 안내 전용창구」도 설치,운영한다.각계 인사로 구성된「남북교역 물품 통관협의체」도 만든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남북 교역은 그해 1천8백72만달러(반입 1천8백65만달러,반출 6만9천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0배가 넘는 1억9천4백54만달러(반입 1천7천6백29만달러,반출 1천8백24만달러)로 늘어났다.<김병헌 기자>
1995-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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