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건설 세무조사/가공경비 과다계상여부 등 중점/국세청 조사2국
수정 1995-03-24 00:00
입력 1995-03-24 00:00
국세청은 23일 선경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서울지방청 조사2국 직원들을 보내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형누락 여부 ▲가공경비의 과다계상 여부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20건(18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하도급법과 건설업법위반 관련 자료도 조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연간 4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반 정기 법인세 조사로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김병헌 기자>
1995-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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