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2백억대 무자료거래/부가세 23억여원 포탈/서울지검
수정 1995-03-23 00:00
입력 1995-03-23 00:00
2백억원대의 전자제품을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거래,23억여원의 세금을 탈세해온 서울 세운상가·용산전자상가의 전자제품 도매법인 대표 등 1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2일 전자제품 도매법인 영광전자대표 오정수(48)씨와 골재판매업체인 세일실업대표 박진우(47)씨 등 11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섬유수출업자 정인수(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매출 9백80억원대의 대형 전자제품 도매업체대표 오씨는 92년 7월부터 소매상인 금성전기등에 1백80여억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이다.
오씨는 또 부영전자 등 세운·용산상가소재 수백개의 소매업소에 자사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나눠줘 소비자에게 신용판매토록 한뒤 수수료를 3%씩 공제하는 수법으로 2년여동안 부가세등 20여억원의 세금포탈을 조장했다는 것이다.<노주석 기자>
199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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