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삼신」부도/법정관리 신청키로
수정 1995-03-22 00:00
입력 1995-03-22 00:00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신은 중소기업은행 무교지점과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등에 만기가 돌아온 6억2천4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삼신은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삼신의 부도는 무리한 자동화 시설투자,원자재 가격 상승,급속한 외형성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삼신은 지난해 전년보다 59.4% 늘어난 2백8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외형이 급속히 커졌으나 수지면에서는 지난 93년과 지난해에 각각 6억3천만원,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규환 기자>
1995-03-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