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과 청소년 보호(사설)
수정 1995-03-19 00:00
입력 1995-03-19 00:00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제한규정을 마련했다.술병에 건강을 위한 경고문을 붙이게 하고 광고방송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자판기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일부 광고판촉행사도 제한하는 것 등이다.그러나 이것은 청소년보호 조치로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알코올농도 17도이상만 건강에 해롭다는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청소년층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는 맥주 등 도수낮은 대중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음주는 약한술에서부터 습관화되어 독주로 옮겨지는 것이다.알코올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무절제한 광고도업계가 절제하도록 하는 권고 실천도 있어야 한다.
우리 남자성인 음주율이 74.6%나 되고 각종 음주운전 및 과음사고율은 말할 것 없고 간경변증 및 간암 등 질병 이환율도 높다.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가정파괴도 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알코올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흡연피해도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우리 성인 흡연율이 아직도 68.9%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다.특히 20∼30대 흡연율이 50대보다도 훨씬 높고 고교 3년생 흡연율은 40%를 넘는 심각한 상태다.폐암이 한국인 사망원인 8위를 기록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각급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지역 및 관련단체 등 사회전체가 음주 및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5-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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