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이에 앞서 내무위와 법사위는 개정안을 합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지방선거 뒤에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정했다.<관련기사 4·5면>
시·군·구의회 의원은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정당표방을 할수 없도록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광역의회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1백73회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자당이 소집한지 6일만에 정상화돼 16,17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18일 본회의에서 계류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박대출 기자>
1995-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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