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국회는 15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기초자치선거에서 단체장은 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은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내무위와 법사위는 개정안을 합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지방선거 뒤에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정했다.<관련기사 4·5면>

시·군·구의회 의원은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정당표방을 할수 없도록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광역의회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1백73회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자당이 소집한지 6일만에 정상화돼 16,17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18일 본회의에서 계류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박대출 기자>
1995-03-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