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된 30대/단속경관 매달고 질주/음주운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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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박명세(38·무역업·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하오 4시30분쯤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춘추문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서울 1브 4105호 무쏘 승용차를 몰고가다 종로경찰서 소속 이모 의경(21)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받자 이 의경을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창에 매달고 15m 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0월6일 뺑소니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해 8년만에 귀국한 친구에게 청와대 앞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99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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