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재개돼야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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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6 00:00
입력 1995-03-06 00:00
경총과 임금협상을 거부해온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올해 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12.4%로 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이에앞서 민주노총건설위위원회(민노준)는 14.8%의 인상률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노동계가 독자적으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자 노동·경제분야의 학자 등 공익대표로 연구단을 구성,노동생산성을 토대로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당국은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여 각 기업체가 임금협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93년과 94년 노총과 경총은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그러나 올해는 노총이 협상을 거부한 뒤 독자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번에 노총은 올해 경제성장률 7%에 물가상승률 6%를 더해 독자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총의 임금인상률은 공익대표들의 임금가이드라인 산출과정에서 합리성여부 때문에 적잖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왜냐면 일반적으로 노동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성장률에국내총생산(GDP)을 더한 수치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것을,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근로자들이 노력한 생산성증가를 보상하는 적정임금으로 보기 때문이다.노총의 이번 임금인상률은 취업자 증가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문제는 국민경제의 발전 및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의 매개변수이다.근로자 측에서 보면 생계비와 복지후생이,사용자 측에서는 지불능력이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 함수다.거시경제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이 감안되어야 한다.임금은 노사 어느 한쪽이 주장한다고 해서 결정될 수 없고 결정되어서도 안되는 정책변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총과 경총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다시 촉구한다.임금문제가 자율·자주·자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1995-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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