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두가지 잘못(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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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6 00:00
입력 1995-03-06 00:00
지방자치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국회대치양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민자당은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담은 선거법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태세이고 민주당은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아래 국회에다 실력저지조를 배치했다.이런 원시적인 상황을 개탄하면서도 이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지자제의 바른 틀을 짜는 데에 있다는 관점에서 여야의 책임있는 처리를 당부한다.

여야의 잘 잘못을 굳이 따져 본다면 문제제기의 시기면에서는 여당의 만각이 잘못인 반면,공천배제반대와 실력저지 등 두가지면에서는 야당의 잘못이 두드러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여당으로서는 시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야당주장대로 선거전망의 불리 때문이든 여당이 말하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든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는 명분에 맞는 것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는 만큼 법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여당의 불투명한 태도가 있었다면 야당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법개정의 반대이유로 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인사,특정정당이 지역별로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을 사병화하여 망국적인 국가 분할구조를 제도화할 위험성 때문에 그 배제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다.따라서 야당의 거부는 당파이익을 겨냥하는 지역당의 모습이지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는 못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의 명분대신 정파이익을 겨냥해 툭하면 폭력적 의사방해를 하는 야당의 극한투쟁은 스스로 외치는 민주절차의 법치를 깨는 자가당착이다.야당은 다수당의 정치부담 극대화를 위해 변칙적인 단독처리를 유발하고 여당은 필경 그것을 감수하는 이 악순환을 막을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없는 것인가.

분쟁의 해결은 고사하고 그 제도적 장치인 의정을 파괴하는 구태는 국민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고쳐야 한다.
1995-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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