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출납장부 소각/여직원 검찰서 진술/상납탄로우려 고의폐기한듯
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간사인 허모 집달관(57)이 집달관 13명의 경매관련 수입 가운데 일정부분을 갹출,조성한 공동경비의 사용내역이 적힌 94년도분 금전출납부 한권을 지난달 17일 집달관사무소 여직원 신모씨(25)에게 없애라고 지시해 신양이 자신의 집에서 소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집달관들이 공동기금으로 법원직원들에 대한 로비를 벌여왔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이 법원간부들에 대한 상납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장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집달관과 신씨를 상대로 이같은 소각지시가 집달관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것인지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이 장부를 숨긴채 폐기처분한 것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 이성룡 부장판사는 구속된김기헌(48·집달관사무소직원)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가 이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전 인천지법 경매9계장 양해진(39)씨와 경매4계장 김영남(34)씨의 석방요구를 기각했다.
1995-03-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