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임금 12.4%인상 요구/정치위 규정 개정…정치활동 강행키로
수정 1995-03-03 00:00
입력 1995-03-03 00:00
노총은 또 이날 정취위원회를 노총본부와 및 산별·지역지부단위에 설치에 각종 선거에서 노조출신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정치위원회 규정을 개정,정부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총의 이번 임금요구안은 제2노총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낸 14.8%의 인상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자리수 인상안을 구상중인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올해 개별사업장에서의 임금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총은 『지난 2년간 우리는 고용보험제와 노동법 개정,세제개혁 등에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사용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노·사·정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독자적인 임금인상안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총은 또 고졸 초임을 대졸 초임의 80%이상으로 하고 기본급비중을 임금총액의 80%이상으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선사항도 사용자측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한다는 최종의사를 밝힘에 따라 생산성임금에 기초한 임금가이드라인을 학자 등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임금연구단」을 통해 노사에 제시한다는 새 임금정책을 3일 노동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황성기 기자>
199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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