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유통기한 연장/구체일정 제시 요구/USTR
수정 1995-03-02 00:00
입력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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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드 국장은 『한국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및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업계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자율화방안이 없다』며 세부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국장은 유통기한의 자율화시점은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내 유통시설이 현대화될 때이므로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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