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청와대사칭 사기/3억 가로채/「국민의식개혁운동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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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1 00:00
입력 1995-03-01 00:00
서울지검 형사4부 김영종 검사는 28일 청와대 고위인사에게 부탁해 토지매매 허가를 얻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국민의식개혁운동본부」 박현섭씨(52·목사·용산구 용산동 3가)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91년 8월 정모씨가 한국 그리스도교신학대측과 4억7천만원에 계약을 맺은 이 학교법인 소유 8백평의 땅이 교육부의 매매승인을 받지 못하자 정씨에게 접근해 『청와대와 안기부등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매매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탁금조로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1월13일 한국그리스도교 신학대 이사인 또다른 정모씨가 검찰에 제기한 종중땅 문제를 법무부 고위관료에게 부탁해 유리하게 해결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91년부터 92년 10월까지 한국개신교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식개혁운동본부 회장직과 함께 한국그리스도교 총회파 당회장겸 용산교회 목사를 맡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5-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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