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무궁화꽃…」 소송/피고측 화해권고 거부(조약돌)
수정 1995-02-27 00:00
입력 1995-02-27 00:00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대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재판부의 화해안에 대해 소설 「무궁화…」의 출판사와 저자측은 판매수익의 2%와 함께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측이 이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상 화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것.<박은호 기자>
1995-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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