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폐지 논란/공정위출판·서점업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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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책을 정가로만 파는 것은 공정거래 정신에 어긋나는가,아니면 문화영역인 도서·출판계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가.
지난 77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법률용어로 「재판매가격유지제」)가 부분 폐지될 예정이어서 출판·서점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도서에 일률적으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판단,몇몇 종류에 한해 가격제한(정가제)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재판가격유지가 필요한 도서 및 기타 저작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이와 함께 정가제 대상에서 풀어줄 도서로 ▲전집류·고전소설·참고서·사전류 ▲출간된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책들을 지정했다.현행 시행령은 정가도서제 적용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했을 뿐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대로 확정된다면 오는 4월부터는 해당도서들의 가격이 서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대해 출판·서점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업계의 주장은 ▲일부를 먼저 풀어주면 결국 도서정가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며 ▲도서정가제가 와해되면 가뜩이나 영세한 출판사·서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게다가 법령개정 시점이 출판유통부문의 시장개방 일정과 맞물려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도서·출판 부문의 선진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이 모두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굳게 지키는 마당에 우리만 정가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순)와 전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김주팔)는 각각 대책위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측에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으나 수용되지 않자 이제는 극한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출협은 22일 하오 열린 긴급대책위에서 「개정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출판사들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서련도 결의할 예정이다.
책도 일반상품처럼 정가제 없이 판매경쟁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업계 주장대로 현행 정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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