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형식승인/한·미 마찰조짐
수정 1995-02-20 00:00
입력 1995-02-20 00:00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박재윤통산부장관의 방미기간중 미국측 통상 실무자들이 우리측 실무자에게 AT&T사의 형식승인 문제와 관련,양국간 실무협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종합무역법의 통신관련 조항(1337조)을 근거로 한국을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1995-02-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