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업지 공장 업종변경 자유화/기업규제 완화
수정 1995-02-17 00:00
입력 1995-02-17 00:00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는 16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토록 의결했다.이들 규제완화는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요건을 완화,상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시장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했다.현행 시장 관리자 요건은 매장면적을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가 세운 법인이나 도산매업자로 구성된 조합 등으로 돼 있다.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업종을 바꿀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주유소 허가를 받은 뒤의 사업개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산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도 바꿔 연쇄화 사업자의 지정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건축물 관리대장과 신원증명서를 없애고 재개발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돼 있는 재개발 지역 내 공공청사 건립비의 기부채납 관행도 고치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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