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조7백억원 더 걷혔다
수정 1995-02-10 00:00
입력 1995-02-10 00:00
작년에 국내경기의 활황으로 세금이 예산보다 1조7백34억원이 더 걷혔다.초과징수한 세금은 통화채 등 국가의 채무를 갚는 데 충당하거나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작년의 국세수입을 47조2천6백69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당초 예산에 계상한 징수목표액 46조1천9백35억원보다 1조7백34억원(2.3%)이 늘었다.이로써 국민총생산(GNP)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예산편성 때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8%를 넘었고 수입이 1천23억달러,환율이 달러당 8백3.8원으로 전망치(9백40억달러,달러당 8백원)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가 42조7천89억원으로 예산보다 2.9%(1조1천8백48억원)가 더 걷힌 반면 특별회계는 4조5천5백80억원으로 예산보다 2.4%(1천1백14억원)가 덜 걷혔다.일반회계의 국세수입은 92년과 93년 연속으로 각각 1천9백3억원과 8천9백63억원의 세수부족을 빚었으나 작년에 세수초과로 돌아섰다.
세목별로는 소득·법인·상속·특별소비·증권거래·관세가 잘 걷힌 반면 토초·부가가치·교통세는 부진했다.
소득세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져 신고분(사업·양도소득)이 예산보다 8.6%,원천징수분(근로·이자·배당소득)이 3.3% 각각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3조7천5백11억원이 걷혀 93년의 실적(2조9천9백47억원)보다 25.3%(7천5백64억원)나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아져 예산대비 9.4%가 더 걷혔고,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 안정으로 예정과세를 하지 않아 71.9%가 덜 걷혔다.상속세는 예산보다 7.9%가 더 걷혔다.<염주영 기자>
1995-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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