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군부대 땅」사기 조심/국방부, 「제2의 정보사땅」사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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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5만7천평 4천억원대… “불하” 헛소문/“계획없다” 공표에도 토지브로커 기승

군수사당국이 최근 토지브로커들이 부대이전 계획이 없는 군용지 매입을 미끼로 광범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추적에 나섰다.

국방부는 올들어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모부대 부지 5만7천여평(시가 4천여억원)과 관련,『언제쯤 매각하느냐』는 문의전화가 건설회사등으로부터 빗발치자 토지브로커들의 계획적 「농간」이 개입된 것으로 단정하고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조사단을 투입,조사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잡히는 게」 없어 자칫 92년 서울 서초동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지난해 한차례 사기행각을 벌이다 군당국이 『부대이전 계획없음』을 밝히고 전화통화자등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벌이자 잠적했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다.당시 군은 전화통화자 B모씨(47)로부터 『서울 종로3가 C다방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요원들을 수일동안 잠복시켰으나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같은 「구설수」는 이 땅이 서울에 남은 몇 안되는 대규모 부지인데다 땅을 불하받을 경우 시세차익만도 수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브로커들은 군이 이 땅을 72년 원소유자 S사로부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억2천만원에 현금 아닌 증권으로 매수한 점을 들먹이며 원금에 이자를 포함,모두 5억6천만원이면 「환매권」을 살 수 있고 곧 부대이전계획도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땅의 권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효 15년이 만료,원소유자라도 환매권이 없으며 부대이전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을 거쳐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재범 기자>
1995-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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