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소 사업자 연내 선정/내년부터 외국업체도 합작으로 참여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06 00:00
입력 1995-02-06 00:00
◎2004년까지 4기 신규건립/생산전력 전량 한전에 판매/통산부 「민자발전 계획안」 마련

민자발전 사업자가 연내 선정되며 내년부터는 외국 기업도 국내 업체와 합작(외국사 투자지분 50% 미만)으로 민자발전에 참여 할 수 있다.2004년까지 총 4기(1백80만㎾)의 민자발전소가 세워지며 그 후에도 민자발전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발전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자발전 계획안」을 마련했다.계획안은 민간기업이 건설·소유·운영하는 발전소를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93∼97년) 중 착공하도록 연내 유연탄발전소(50만㎾) 2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40만㎾) 2기의 건설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지금은 다목적댐의 수력발전과 소수력 등에만 일부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지난 해 말까지 수자원공사를 포함,17개 업체가 국내 총 발전설비(2천8백76만㎾)의 4.6%인 1백32만㎾를 보유하고 있다.이 중 순수한 민자발전은 7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화에너지(32만5천㎾) 뿐이다.

통산부는 2001년과 2002년에 준공될 LNG각 1기와 2003년과 2004년 준공 예정인 석탄화력 각 1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참여방식은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용하되 생산전력은 전량 한전에 팔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투자비율 50% 미만에서 국내 기업과 합작투자할 수 있게 했다.통산부는 『삼성건설과 현대건설·대우·선경·럭키개발·경인에너지·포철·한진건설·대림엔지니어링·동아건설·극동건설·쌍용건설·한국중공업 등 대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민자발전의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기준,구입요금 결정방식 등 「민자발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사업자 선정을 공고한 뒤 연내 업체를 확정한다.또 올해 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조정할 때 민자대상 발전소를 추가하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