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법 개정안 경쟁제한 소지”/공정위,첫 제동… 법안 보류
수정 1995-02-04 00:00
입력 1995-02-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해운조합법 개정안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이는 공정위가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63조는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해당 부처는 공정위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열린 경제차관 회의에 상정된 해운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사업자 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 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해당 조항을 재고할 것을 요구,이 법안의 통과가 보류됐다.
따라서 해운조합법 개정안은 공정위와 건설교통부간에 문제 조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경제차관 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조항은 해운조합법 개정안의 38조 2항으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운업자에 대한 자재·자금·시설 등의 공급·배정·주선·이용과,내항 선박의 선복량 조절에 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염주영기자>
1995-02-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