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내일 시행/상오 6시부터
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끝자리 번호가 3으로 끝나는 승용차는 3일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또 이 날부터 종로 등 11개 구간에서는 도로 양쪽의 버스 전용차선에 출·퇴근시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버스만 다닐 수 있다.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와 버스 전용차선 단속이 본격 실시되는 것이다.한강 다리의 보수공사 때문에 시행하는 10부제는 오는 5월30일에 끝나지만 버스 전용차선제는 계속된다.
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이 날부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0부제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따라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된다.
10부제의 적용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이다.끝자리 번호가 그날의 날짜와 일치하는 승용차는 운행할 수 없다.
다른 시·도의 승용차도 서울로 들어올 때는 똑같이 10부제가 적용된다.일산·분당·성남·수원 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승용차는 경기번호를 달았더라도 적발된다.
위반차량은 2시간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물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평일 하오 10시부터 다음 날 상오 6시까지와 토요일 하오 3시 이후,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또 3월31일에는 끝자리가 1인 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다.
8천대 가량은 10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외교관 차량,소방·경찰·군작전 차량,환자수송 차량,보도차량 등은 10부제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전기고장 수리 등 긴급정비를 위한 차량도 운행이 허용된다.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 및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인 승용차도 제외된다.
이 차량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눈으로 그 용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버스 전용차선제는 3일부터 엄격히 적용된다.적용구간도 많아졌다.이미 시행 중인 강남대로 등 23개 구간 1백20㎞ 이외에 영동대교 1개 구간과 종로 등 11개 구간 54·2㎞에 추가로 적용된다.
종전에 운영하던 23개 구간은 「한 쪽 방향」이었다.출근시간에는 도심진입 쪽,퇴근시간에는 외곽 방향 등 한쪽 방향에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추가된 11개 구간에는 출·퇴근시간 뿐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그것도 양쪽 모두 적용한다.
이른바 「양방향 전일제」이다.전일제 구간에는 택시도 들어갈 수 없다.다만 택시 승차장에서의 승·하차만 허용된다.<성종수기자>
1995-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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