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불법대출/삼성카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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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서울지검 형사4부(김종빈 부장검사)는 1일 삼성중공업이 가짜매출전표를 이용,그룹 계열사인 삼성신용카드로부터 1천8백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삼성신용카드와 삼성중공업 법인영업부장 이상린씨를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92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열사인 삼성크라크에 지게차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삼성신용카드에 제출,12차례에 걸쳐 모두 1천8백1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199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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