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환경개선비 지원/배출기준 2년간 3회이상 초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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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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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기술을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단체 등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환경기술과 시설개선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기술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환경연구 전담요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연구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해외설치 기업부설 연구소,환경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며 이들 기관은 환경기술을 개발해 상업·실용화하도록 했다.

또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가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년간 3회이상 초과한 업체중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장이 추천하는 업체는 국가가 기술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최태환기자>
1995-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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