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새 원산지 규정/미,7일부터 시행
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바뀐 기준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과거 계약분의 경우는 세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일까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그렇지 않은 제품에는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변경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유예받는 경우는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가격과 수량 등 모든 계약조건이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확정되고 ▲계약서 사본과 세관의 확인서가 오는 6일 이전에 세관에 등록돼야 하고 ▲해당 제품이 98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보세공장에서 출하돼야 한다.<곽태헌기자>
1995-0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