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새 원산지 규정/미,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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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이행법안의 통과에 따라 과거 재단지 기준에서 봉제조립지 기준으로 바뀐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바뀐 기준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과거 계약분의 경우는 세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6일까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그렇지 않은 제품에는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변경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유예받는 경우는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가격과 수량 등 모든 계약조건이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확정되고 ▲계약서 사본과 세관의 확인서가 오는 6일 이전에 세관에 등록돼야 하고 ▲해당 제품이 98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보세공장에서 출하돼야 한다.<곽태헌기자>
1995-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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