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차관 3월 허용/국내거주자 해외부동산 투자 상반기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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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재경원 「95년중 외환개혁 시행계획」

빠르면 오는 3월 중 중소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외화대출 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싼 외자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제조업체들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로 해외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에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해외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도 허용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대외지급 절차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확인을 받는 현행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환전상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중 외환제도 개혁 시행 계획」을 발표,외환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지난 87년 이후 금지된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도입 재개와 관련 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SOC) 참여 기업,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시설재를 들여올 때에 한해 연내 허용하되 중소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오는 3월 허용할 계획이다.그러나 현금차관 도입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 허용 이외에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연장해주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늘려 주는 등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5-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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