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예정부지 확대/기준면적률 초과분 20%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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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통산부,「실명제」 보완책 마련

통상산업부는 부동산 실명제로 기업이 공장부지를 취득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데 대비,기준 공장면적률(건축면적÷바닥면적)을 초과하더라도 20%까지는 예정 부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예정 부지는 취득 후 3년안에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농지나 산지의 공장용지 전환을 돕기 위해 공장용지 전환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절반 가량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명제에 따른 공장용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통산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 공장면적률(5∼50%)과 관계없이 20%의 땅을 예정부지로 분류,업무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도울 생각』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5-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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