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신설땐 사전심사/해당좡 시원도 명시/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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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완하시책 재규제 방지책 마련

앞으로 경제 관련 규제조치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해당 조항의 시한도 명시해야 한다.이미 완화된 시책이 다시 규제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계속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부처가 앞으로 경제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규제조치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는,행정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서 얻어지는 편익과 이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부해 심사하는 경제법령 규제 사전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심사의 내용은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과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행정규제를 받는 자의 불편과 부담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행정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과 예산 소요 ▲규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명료성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등이다.

사전 심사제는 또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 조항의 시한을 명시하도록 했고,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안건을 경제장관회의 등에 상정할 경우 각 부처의 법무 담당관이 사전에 심사분석을 했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그리고 재경원은 이를 최종 심사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5-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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