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겐세일」 기만 아닌가(사설)
수정 1995-01-24 00:00
입력 1995-01-24 00:00
한 백화점이 노(NO)마진판매(원가판매)를 선전하고 나서면서 백화점간에도 비방전이 벌어졌다.롯데백화점이 한정판매의 「원가세일」을 펴자 다른 백화점은 『손님유치를 위한 치졸한 상혼』『재고품 정리세일』등으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소비자들은 유명제품을 원가에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에 장사진을 쳤으나 개장과 동시에 상품이 바닥이 나자 분노를 터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화점 세일은 이번에 비로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지난 89년 일부 백화점이 세일을 앞두고 상품을 조잡하게 만들어 정상제품으로 속여 팔다 사법당국에 고발된 일이 있다.요즘에도 백화점들은 재고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바겐세일(할인특매)인양 속이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특매고시에 따르면 바겐세일은 재고품이 아니라 매장에서 20일 이상 정상판매된 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백화점이나 메이커들은 이들 정상품의 경우도 세일판매가를 기준으로 평상시의 가격을 산정,정상품가격을 당초에 높게 책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백화점의 가격할인은 정상품의 바겐세일,재고품의 염가판매,인기없는 품목의 가격할인판매 등 세종류가 있다.바겐세일만이 종전가격과 세일가격을 표시할 수 있고 다른 제품은 비교표기를 할 수가 없다.백화점들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바겐세일인 양 선전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선진국의 경우 바겐세일은 연중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아주 싼값에 고객사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례다.국내 백화점의 바겐세일과는 다르다.
국내 소비자들이 백화점세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백화점의 세일실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소비자단체는 세일실상을 계도하고 백화점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고발하는 등 왕성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백화점들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가격파괴는 국내 백화점의 속임수 구호로 쓰라고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국내 백화점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소비자는 개방과 더불어 상륙하고 있는 선진유통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자성이 있어야 한다.백화점들이 분산세일을 통해서 도심의 교통마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 역시 소비자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995-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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