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주·정차위반 5만원/보행자 무단횡단 1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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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경찰청,34개항목 인상안 하향조정

경찰청은 21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한 교통범칙금인상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따라 이를 대폭 하향조정,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교통범칙금인상안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상향조정된 범칙금이 과다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시민의 반대여론을 수용,전체 인상항목 50개중 34개 항목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중앙선침범,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악성교통위반 범칙금은 당초 입법예고한 8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안전거리미확보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주·정차위반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행위 등은 1만∼3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보행자범칙금은 최고액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보도통행의무위반·주취 교통방해행위 등 보행자위반 12개 항목 모두를 사안별로 1만∼5만원으로 낮추었다. 이 조정안은 내달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은 뒤 공포,시행된다.<박찬구기자>
1995-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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