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선고유예/정자법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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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의원 신순범(61·전남 여천)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부정청탁을 받았다기 보다는 의원활동을 위해 금품을 받았고 문제가 된 돈은 모두 반환했으며 4선의원으로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91년 2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남 여천군 출마예상자 위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199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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