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의원 선고유예/정자법위반 항소심
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부정청탁을 받았다기 보다는 의원활동을 위해 금품을 받았고 문제가 된 돈은 모두 반환했으며 4선의원으로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91년 2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남 여천군 출마예상자 위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199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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