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량/오늘부터 벌금 부과/최고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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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5 00:00
입력 1995-01-15 00:00
한강다리를 통과하다 적발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서울시의 방침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단속지점은 16개 한강교량 남북단 32곳,구로구 오류동 경인국도 시경계 1곳,당인교 양끝 2곳 등 모두 35곳이다.이 곳에는 과적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독일에서 들여온 이동식 계중기 40대가 설치됐다.



다리등급별 통행이 가능한 총중량은 1등급교인 동호·반포·동작·한강대교 등 4개 교량은 40t이하,나머지 천호·잠실·영동·한남·마포·양화대교 등 2등급 교량은 32t이하만 다닐 수 있다.

적발된 차량은 벌금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성종수기자>
1995-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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