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조사 설계/용역비 대폭 현실화
수정 1995-01-14 00:00
입력 1995-01-14 00:00
건설교통부는 13일 측량·지질조사·교통량조사 등 각종 건설공사의 조사설계 용역비를 기준대로 책정해 부실설계를 막도록 하라고 전국의 1백5개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따라서 작년에 시행한 동일 공종의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조사설계 용역비를 산정,지급하게 된다.용역비가 종전보다 2배 정도 오르는 셈이다.
또 용역기간에 도시계획 결정 및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고,용역 수행 중이라도 기간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완벽한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송태섭기자>
1995-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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