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승용차 2시간마다 과태료/새달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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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2월3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되는 10부제와 관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중인 10부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10부제를 위반한 승용차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뒤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매2시간을 기준으로 적발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이 서울을 빠져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판단,시간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주차단속요원과 경찰·공무원 등 단속원에 의해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부과되며,고지서에는 발부장소와 시간이 함께 기록된다.<강동형기자>
199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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