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단 4월 한·일 방문/정신대 「범죄행위」 조사
수정 1995-01-11 00:00
입력 1995-01-11 00:00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인도에 관한 범죄를 다룰 국내법이 없고 형사사건으로서는 시효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처벌논의를 회피해 왔으며 지난해 1월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등이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처벌요구 고소는 수리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의 여성폭력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카 크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스리랑카)은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예비보고서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92년 사죄했으나 보상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며 국제인도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당사자의 책임과 처벌로 이어지게 될 단호한 자세를 분명히 했다.
1995-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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