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피해 대처 이렇게”/소보원,소책자 배포
수정 1995-01-10 00:00
입력 1995-01-10 00:00
차량이 급증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운행.수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해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관련,「누구나 겪게 되는 자동차관련 소비자피해」라는 소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자동차구입 해약시 영업소에서 계약금환불을 거부할 때=소비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단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게 된다.계약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소에 계약철회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도 물지않고 해약가능하다.
■같은 고장이 되풀이될 때=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차량을 인도받은지 한달 이내에 핸들·브레이크등에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생겼을 경우 자동차를 바꿔받거나 구입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출고된지 1년이내(주행거리2만㎞이내) 차량의 핸들·브레이크·엔진·미션등에 같은 하자가 발생,3회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생길 경우 자동차를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수리가 지연될 때=수리비 및 부품대금이 정비 표준요금보다 더 많이 청구됐을 때는 초과금액만큼 돌려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수리내역서등 과다청구를 입증할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한다.또 정비업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만큼 교통비 실비를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김수정기자>
1995-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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