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 15일부터 벌금부과/최고 2백만원까지 물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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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6 00:00
입력 1995-01-06 00:00
◎이동식계중기 35곳에 배치

서울시는 5일 과적차량 적발을 위한 계중기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날 독일에서 이동식 계중기 40대를 대당 8백만원에 도입,한강교량 32곳과 구로구 고척동∼경인국도간 시계 1곳,당인교 2곳 등 모두 35곳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이들 계중기에 대한 국립표준시험소의 시험이 끝나는 15일부터 본격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40t이하의 차량은 1등급 교량인 동호·반포·동작·한강대교를 이용해야 하며 총중량이 40t을 넘을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강동형기자>
199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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