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개인서비스료 환원”/정부,시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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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5 00:00
입력 1995-01-05 00:00
◎공정거래법 적용,물가 단속/공산품도 원가하락땐 값 인하

정부는 연초의 느슨한 사회 분위기와 이달말의 설날을 앞두고 일부 오름세를 보이는 커피값·목욕료·식당의 음식값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이들 요금이 환원되지 않을 경우 시장과 도지사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산품은 앞으로 환율의 절상 폭이 커져 수입원가가 떨어질 경우,관련 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진입 장벽을 최대한 완화,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작년에 8% 안팎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확장세가 올해에도 지속돼 소비와 수입수요가 크게 일고 국제원자재 가격마저 오름세로 예상돼,모처럼의 상승기조가 꺾여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연초부터 물가안정과 과열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관변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7.5% 안팎으로 내다보는 올 성장률을 7% 수준으로 낮추고 총통화 증가율은 작년의 14∼17%보다 2%포인트가 낮은 12∼15%로 억제키로 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산·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5∼5.5%로 묶기로 했다.<정종석·권혁찬기자>
1995-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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