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추월시비 폭행치사 혐의 2명 무죄/서울고법
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관상동맥과 심비대증을 가진 특수체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이를 유인으로 하여 쉽게 급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폭행치사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치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1994-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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