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추월시비 폭행치사 혐의 2명 무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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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주심 손지열판사)는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발생한 차량추월시비로 인한 폭행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형씨(27)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관상동맥과 심비대증을 가진 특수체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이를 유인으로 하여 쉽게 급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폭행치사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치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1994-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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