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2월3일∼5월말 실시/버스차선 10곳 2월부터
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승용차 10부제가 새해 2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교통특별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책이 한강교량의 보수공사를 위한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초 6월말까지 실시키로 한 일정을 한달 앞당겼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평일은 상오6시부터 하오10시까지,토요일은 상오6시부터 하오3시까지로 한정하고 일요일·공휴일에는 적용치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31일에는 끝자리 숫자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량·긴급차량·외교관차량·언론사차량 등은 10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2월2일부터 종로·퇴계로·한강로·성산로·신촌로·현충로·반포로·시흥대로·강남대로·동작대로 등 10개 구간 51㎞의 버스전용차선에 대해 양방향 모두 하루종일 버스만 운행토록 했다.
또 올림픽로·영등포로·천호대로·송파대로·마포로 등 5개 구간 26㎞의 버스전용차선은 내년 5월부터 종일 운행을 적용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특별대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성종수기자>
199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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